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가 2007~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당시 원장으로 재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지적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공휴일 사용을 금지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성명·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300여만원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청받은 반환액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형사정책연구원이 출간한 책의 인세 수입으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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