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진행한 정신감정과 별개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A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A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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