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2015년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 없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소요죄는 '
검찰은 당시 폭력 행위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