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이달부터 현장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서울시는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시는 최근 사업주 또는 근로자 부주의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과 안전고리를 미체결한 근로자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또 이력관리를 통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현장 참여를 제한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으로 높아진다.
시는 이와함께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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