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라식품 외 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울산지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본식꼬치구이 전문점인'오타루', 일본식꼬치구이 전문점 '김태랑숯불꼬치', 치킨전문점인 '참앤참푸드', 돈까스 비빔밥 전문점인 '릴라식품', 편의점 '(주)런이십사' 5개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타루는 오타루쿠시, 김태랑숯불꼬치는 긴타로, 참앤참푸드는 딥스치킨,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했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릴라식품은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가맹거래법상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가맹금 직접 수령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행
공정위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시정조치했다."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사업법 준수토록 사전예방 활동을 펼칠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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