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청주 도심에서 인도로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어린이집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에 갑자기 가속이 붙었다"고 말했다. 사고의 원인이 전자 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이다.
운전기사 A(57)씨가 몰던 21인승 전세버스는 지난 5일 낮 12시 26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왕복 8차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선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71·여)씨와 C(83·여)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보행자 1명과 전세버스 등 사고 차량 4대에 타고 있던 9명 등 모두 1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보고 버스를 세우려 했으나 갑자기 엔진 회전수(RPM)가 치솟았고 제동장치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동차의 전기적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운전이 미숙해 발생하는 단순한 제동장치 조작 실수일뿐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시내의 한 정비업소에서 사고가 난 버스 정기점검을 했고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사고는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유형이 조금 다르다.
버스 기사는 가속이 붙었고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버스 속도가 7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급발진 사고는 통상 차량 뒤에 장착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도 제동이 안 되는 것이 특징인데 사고 당시 이 버스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급발진은 RPM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붙는 것을 말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버스 운행기록 장
보름 뒤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따라 급발진에 따른 사고인지, 제동장치 이상이나 조작 실수인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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