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들이 희생된 날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지난 3일 이들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됐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 이틀 뒤 바로 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신속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순직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
세월호 참사 당시 두 사람은 당시 비교적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에 있었지만 배가 가라앉으려 하자 학생들이 있던 4층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생존 학생들은 "물이 들어차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내려와 '갑판 위로 대피하라'며 계단을 가리켰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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