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 운영하던 지역구 사무소와 별개로 선거를 앞두고 추가로 마련한 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홍보를 해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7일 헌재는 작년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예비후보자 누구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에 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와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그 법적 지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불리할 여지는 있더라도 국회의원의
앞서 A씨는 이미 상설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에도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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