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2)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2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2억6000만원과 추징금 2억6100여만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담당 사건 고소인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법기관의 업무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받은 뇌물 일부를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공여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
김씨는 2015년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면서 정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총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다른 고소인에게서 2014~2015년 각종 편의를 봐주고 4억60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만큼의 금액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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