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를 가르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반드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됐다.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는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