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수능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나오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과목이므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도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계좌 등을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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