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운업체' 로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비리 사건 전담 부서인 특수2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앞서 해운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전 사돈 이 모씨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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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운업체' 로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비리 사건 전담 부서인 특수2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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