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이 열린 11일 범성진 특별사법경찰 대표가 선서문 낭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처음 조직된 셈이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다. 사법경찰이 된 30명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이용 기업, 정부출연연구원 등의▲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자에 대한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의 책임부처지만 위법행위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외에 강제수단은 없어 지금껏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해 조사를 받는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반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원안위의 조사를 악의로 방해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21일 특별 사법경찰 제도가 시행돼 원안위도 위법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갖게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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