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가가 연예인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억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한 여성 연예인은 남자친구였던 사업가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
「화가 난 남성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 등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거듭 보내 두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자신이 선물로 줬던 명품 57점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가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원과 쇼핑 3억 원 등 어림잡아도 10억 원"이라며 현금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참다못한 여성은 지난 4월 남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남성은 "헤어진 게 화가 나 협박을 한 건 맞지만, 돈은 양해를 구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검찰은 이 남성을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