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19기·불구속기소)과 안봉근(51)·이재만(51) 전 비서관 등 11명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우 전 수석 등 11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같은 청문회 중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대가성 의혹' 등에 관해,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2)은 '정유라 특혜' 관련 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45)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8)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인사개입'에 관한 신문에 각각 나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미용사였던 정매주 씨(51)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올해 1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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