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기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중으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51)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2주 정도의 시간을 줘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사회적 관심이 커 수사에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후 2시 40분께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한 뒤 오후 11시 40분께 퇴근했다"라고 진술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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