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의 경우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해쳤다고 볼 만큼 성적부위나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돼야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
대법원은 음란성이 인정되려면 사람의 존엄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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