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 정류장에 주·정차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밴 기사 명모씨(5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정류지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며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32조4호는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등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버스 정류지는 무상 버스 정류지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명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13번 순환버스
앞서 1심은 명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운영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