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실이지만 김영란법 예외에 해당"
'돈봉투 만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17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돈봉투 만찬이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란법 8조 3항에는 법 위반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돈봉투 만찬이 '상급공직자의 위로‧격려‧포상',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숙박‧음식물', '그 밖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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