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기간에 치킨과 금품을 돌린 행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아내 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선거범죄
신 씨는 지난해 1월 남편의 지역구에 위치한 거창대학교를 찾아 총학생회장 등에게 용돈을 주고 치킨을 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상태가 계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