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가운데 여기저기 세워둔 입간판이 가히 공해 수준입니다.
지자체들이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그때뿐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번화가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한가운데에 불법 입간판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입간판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갑니다.
▶ 인터뷰 : 이찬호 / 경기 고양시
-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걷든가 휴대폰 보면서 이어폰끼고 걷다보면 부딪힐 수도 있는데 위험한 것 같다는…."
좁은 골목길도 불법 입간판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수진 / 기자
- "좁은 골목에 불법 입간판이 양쪽으로 보행로를 막고 있어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은 서로 비켜주기 바쁩니다."
안에 조명이 들어오는 풍선형 입간판은 전선이 인도 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감전 위험까지 있습니다.
계도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지면서 지자체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불) 안 켰어요.
자체가 사용 안 됩니다.
▶ 인터뷰 : 김종효 / 서울시청 도시빛정책과 순찰반장
- "입간판은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에 위협을 줍니다. 비 오는 날은 바닥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사고도…."
서울시는 불법 입간판을 뿌리뽑기 위해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수진입니다.[parkssu@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