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청소를 하라"는 말에 격분해 세 들어 살던 집의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1)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작년 6월 집주인 김모씨(당시 69세)가 "방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 청소 좀 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라"며 꾸짖자 김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김 씨를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강도치사 혐의로 15년형을 복역한 뒤 2014년 11월 출소했다. 이후 별건 범죄
앞서 1심은 "잔인한 폭력과 함께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품고 실행에 옮겼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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