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14억 4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네이처리퍼블릭이 건넨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