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에 소속된 지방 소재 기관의 사무가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취업 알선이 필요한 민원인 등은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니라 일선 시·군·구청으로 가서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행정자치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분권 강화 방침에 따라 자치체와 중복되거나 일선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는 중앙정부 업무는 순차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의 외청(특별지방행정기관, 이하 특행기관)에서 담당하는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 자치단체로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과 권한 인력을 주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곳의 기능을 흡수했다.
그러나 외청 자리를 대거 잃게 되는 중앙부처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행기관의 지자체의 이양은 앞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토되던 것이지만 국토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등이 반대하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제주도에선 특행기관이 넘어온 이후 중앙부처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민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저하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무를 지자체로 넘기는 만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대거 지자체로 이양된다. 장기적으로 현행 7.5대 2.5의 비율로 편성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향후 6대 4 정도로 맞추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략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지방세로 추가 이전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이를 보정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울시와 세종시를 잇는 서울세종고속도로 2단계 구간(안성-세종)을 조기착공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도 문대통령 임기내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안착시키겠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세종고속도로 2단계 구간의 경우 기존 2022년12월이었던 착공시기를 2022년 6월께로 앞당겨 2023년말 또는 2024년초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신설 고속도로가 기존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부근에서 연결되는 만큼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중앙-지방간 최고위 정책협의체로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도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안에 따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제2국무회의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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