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를 '볼 풀'(ball pool)에 집어 던지며 함께 놀아주다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키즈카페 여직원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키즈카페 직원 A(20·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올해 1월 9일 오후 5시 39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B(4)군을 볼 풀에 집어 던지며 함께 놀아주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왼쪽 팔이 볼 풀 바닥에 부딪혀 골절됐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볼 풀에 유아를 집어 던지면 다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놀아주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