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씨(30·예명 탑)가 대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범죄를 저질러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씨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선고 직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씨와 함께 6일간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앞서 한씨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마약 매매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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