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매수 대여금 4억2500만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받은 부분은 1심처럼 무죄가 유지됐다. 이는 소위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2005년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 1만 주를 산 것, 2006월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산 것,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 2011년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것 등의 혐의를 뇌물수수로 봤다. 검사라는 지위가 일반적인 수사 권한이 있고 향후 수사 관련을 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선 혐의들을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주식매입 자금으로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4억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백 넥슨 전 미국법인장이 가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 것과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넥슨홀딩스 명의 제네시스 리스 차량과 여행경비 일부도 뇌물로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한 뒤 서용원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와 처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달랐다.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장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 전 검사장이 장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계좌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27기)의 항소심에서 1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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