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접수된 상담분야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 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진행된 노동상담 2727건(중복포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 20%(5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계·해고 426건(15.6%) ▲근로시간·휴일·휴가 401건(14.7%) ▲퇴직금 379건(13.9%) 순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9월~올해 6월 진행된 노동상담 건수 분석표 [자료제공: 서울시] |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이다.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무료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문제부터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하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담건수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이었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이달부터 구별 2명씩 총 50명으로 확대했으며, 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의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치구를 전담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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