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처럼 '비공개 단독 면담'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단독 면담의 성격과 법적 의미를 설명하며 "두 사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노 전 대통령도 청와대나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하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돈이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뇌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재판부는 금원 수수가 비공식 단독 면담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걸 중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과 총수들 간 단독 면담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르게 은밀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현직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차례로 불러 단독 면담을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과 박 전 대통령의 현안인 정유라 승마 지원이나 영재센터·재단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집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논리 비약"이라며 "노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 단독 면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삼성 지원금은 각 계열사가 정상적인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지출됐고, 회계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금원 조성 방법이 변칙적인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측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 일지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업무 일지는 다른 재판부에서도 필적 감정을 거쳐 김 전 수석의 것으로 판명이 나서 증거로 채택했다"며 증거 채택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의문의 여지 없이 전문(傳聞) 증거이고, 만약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 듣고 다시 전달한 것이면 재재(再再) 전문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론을 펼쳤다.
전문 증거란 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 증거를 말하며,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문 증거는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자체 합의를 거쳐 김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이 부회장 측은 "최씨의 국정 관여 증거는 되지만 뇌물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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