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임플란트 시술까지 한 치위생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 환자는 뼈가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사면허가 없는 40대 한 모 씨가 불법으로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현장음)
저는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페이닥터(월급 의사)예요.
한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브로커 임 모 씨를 통해 치과의사 5명을 소개받은 뒤 이들 명의로 치과 2곳을 열었습니다.
한 씨는 직접 임플란트 시술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시술 피해자
- "앞니는 꼭 종이 씹는 것처럼 자꾸…. (그런데도) 6개월 정도 자리 잡으면 괜찮다고, 잘 됐다고 그랬죠."
다른 일부 환자는 뼈가 함몰되거나 임플란트 본체가 코안으로 들어가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사무보조원한테는 엑스레이 촬영까지 맡겼습니다.
▶ 인터뷰 : 강호열 /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사무 보조원으로 일했던 이 병원 코디요원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
한 씨는 이런 식으로 모두 50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경찰은 한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 janmin@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