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7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부터 '2014~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그는 10월 국감에 출석해 도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인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해당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명단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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