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성그룹 회장, 한국 승무원 성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대체 왜?
한국인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은 중국 대기업 금성그룹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중국 금성그룹 A 회장에게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회장은 지난해 2월과 3월, 자신의 전용기에서 근무한 20대 한국인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비행기뿐 아니라 호텔 등에서도 수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회장의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상대방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4월 A 씨를 고소한 뒤 3개월 만에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성그룹은 중국의 유통 전문기업으로 직원 수만 2만명에 이르는 대기업
금성그룹은 지난 2015년 6월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기업 쌍방울과 함께 제주도에 대규모 휴양시설 조성에 나선 바 있습니다.
홈퍼니싱, 장식, 건축, 가구유통, 백화점,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으로 '중국의 이케아'라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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