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7일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귀가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심 재판 준비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수감됐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의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타고 있던 승합차에 올라 구치소를 떠났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오해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줬다. 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줘서 너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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