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인데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 해당 분야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피해가 이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예약 취소나 변경시,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항공분야에서는 위탁수하물 파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렌터카 분야에서는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건들이 많이 접수됐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품 예약시부터 꼼꼼하게 비교 선택할 것을 권한다. 여행상품의 경우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렌터카 이용시에는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과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의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과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도 좋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은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얼리버드나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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