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하지만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최근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런 논란에 불씨를 당기는 모양새다.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판사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전국적으로 20건에 가까울 정도로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들을 전과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 주장한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 필요성이 이런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 이들은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보다 앞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안위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20·30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야 하는 현실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성 직장인 이 모씨(26)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경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군대를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종교를 이유로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종교 때문에 집총이 싫다면, 그렇게 친다면 총을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양심적으로 거부하겠다고 하죠."
학사장교 출신인 한 모씨(33)는 "지금 정도의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감옥에 가는 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총을 잡지 않는 보직으로 보내고 복무 기간을 1년 정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씨(32)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이 '절대 악'이라고 거부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대체복무제 등 어떤 제도적인 무엇인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상당히 어렵네요."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여성 강 모씨(31)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이 양심에 어긋난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부 신념에만 예외적으로 병역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김 모씨(39)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사회 다양성 측면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군 복무에 상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군 복무와 비교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동과 사회봉사적인 강도로 하는 게 군대에 가는 사람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최 모씨(27)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인정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안으로 군대를 다녀
장 모씨(26)는 "합법적이든 아니든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군대는 버거운 곳일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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