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