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환자들에게 가짜 치료약을 '세포재생 신약'으로 속이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는 의사 행세를 하며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말기 암환자 및 난치병 환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처방하는 주사약 및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3개월이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양약 처방 자격이 없는 한의사들을 고용해 가짜 치료약을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주사약을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진통제, 국소마취제, 항생제, 비타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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