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KAI의 회계사기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KAI의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회계사기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방산 기업인 KAI의 부실이 누적될 경우 더 심각한 경영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KAI가 해외 사업을 수주하고 나서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반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 3조원대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 및 현지 공군 기지 건설 사업에서의 회계사기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KAI가 2013년 이라크와 체결한 계약은 경공격기 FA-50 24대를 수출하는 것과 더불어 조종사 훈련, 현지 공군 기지 건설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이라크 정세 불안 등으로 현지 공군 기지 건설 대금 등이 회수되지 않았고, KAI는 이를 회계장부에 정상적인 수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5월부터 독자적으로 KAI 회계감리에 착수한 금감원과도 공조체제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KAI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인 하성용 전 사장(67) 등 경영진이 성과를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회계사기를 지시했거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KAI 전직 임원 윤모씨(59)는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윤씨는 2012년 KAI 생산본부장(전무)로 일하면서 KAI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협력업체로부
한편 2일 KAI 주가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폭락했다.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무려 16.57% 하락한 4만38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조성호 기자 /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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