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농산물 운송업자 무더기 적발…세금 피하려 신고 안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농산물을 배달한 뒤 운임비를 챙긴 운송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등록 상태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농산물을 배달하고 운임비를 받은 혐의(화물자동차운수법 위반)로 김모(65)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5월 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사업용 화물차량 등록 없이 경기 여주, 전북 순창, 전남 영광 등에서 이동거리에 따라 회당 운임비로 25만∼70만원을 받고 농산물을 무허가로 운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운송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용 화물차로 신고하고, 3.5t 트럭을 기준으로 1년에 120만원씩 세금을 내야 합니다. 김씨 등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기간 김씨 등이 벌어들인 운임비 총액은 1억2천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매일 농산물을 배달해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운전사는 약 두 달 사이에 1천470만원을 챙겼습니다.
적발된
경찰은 무등록 운송업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