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고속철도(KTX) 등 열차 운행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한국철도공사에게 조속히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각장애인 나 모씨가 KTX 정차역 음성안내는 2회지만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견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권고에 한국철도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며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 안내 횟수 확대는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한국철도공사의 예산 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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