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매경 DB] |
제천시 관계자는 "펜션 운영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폐쇄명령서를 보냈다"며 "폐쇄에 불응하고 동호회 회원들이 시설에 와서 모임을 갖게 되면 건물 집기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 하겠다는 내용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천시는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펜션 운영자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아왔다. 펜션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펜션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사람들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형법 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나체주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누드펜션'이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고 유권해석하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보인다. 숙박업소는 여러 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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