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를 듣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경찰관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4일)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견책 처분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당초 감봉 처분이 검토됐지만, 해당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이 고려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말, 5년 전 성폭행 사건을 신고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도 사건 접수를 유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조창훈 기자 / ch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