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3~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등 51·52회 공판을 통해 박영수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봤습니다.
사전에 재판부가 고지한 5개의 큰 주제를 두고 이틀간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각종 지원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승계작업에 대해 특검은 "이 부회장의 개인 비용은 최소한 사용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통해 지배력을 극대화 하는 것" 이라며 승계작업이 진행되다가 엘리엇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요구한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에대해 특검은 최순실 씨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재단을 만들었고 각 기업이 재단에 대해 쉬쉬하는 것을 보면 공익적이지 않다는 거승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또 재판부는
이밖에도 삼성그룹 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주체와 합병, 상장 등은 계열사와 이 부회장 중 어느 쪽 현안인지도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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