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경찰조사 안 받았다'고 해명했는데…수갑 찬 사실 드러나 '충격'
가정폭력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사건 당시 수갑을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으로 출동한 경찰은 김 의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은 이날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원룸에는 김 의원과 A(51·여)씨가 있었고, 방 안에서는 혈흔과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한 경찰은 둘을 분리한 뒤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현행범인과 사형·무기·장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거나 타인 및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구류(수갑)를 사용한 사실이 근무일지에 적혀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해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에 직접 해명한 바와 같이 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분위기가 감지돼 집으로 찾아갔다.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고, 제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분명히 해명했는데도 일부에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사실과 다른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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