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1병을 산 손님이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참기름 가게 업주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김모(60)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모(67) 씨가 8천원짜리 참기름 1병을 산 뒤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당시 이씨가 지불한 수표를 10만원짜리라고 생각해 거스름돈 9만2천원을 내줬습니다.
이후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이 아
경찰은 수표 뒷면에 김씨가 날짜와 손님 이름 등을 적은 메모를 확인해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애초 이씨에게 받은 수표가 500만원짜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