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룹 계열사 간부들이 친동생 등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업체로 선정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다 검찰에 적발됐다.
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춘수)는 K그룹 계열사 부장 A씨(42)와 팀장 B씨(45)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유통업체 대표 C씨(47) 등 13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개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중간 유통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 8684만 원을 받아 챙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친동생(38)으로부터 중간 유통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2억2254만 원을 받기도 했다.
A씨의 도움으로 한 유통업체는 2010년 3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2014년 9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유통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 5년간 연봉(7000만원)의 30배에 가까운 리베이트(20억원)를 수수했다.
B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특정 유통업체를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넣어 2억71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간 유통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3000만 원대 리베이트에 만족하지 않고 차명업체를 설립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억7300만 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친동생 또는 차명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주는 등 전형적 모럴해제드 양상을 보였고, 리베이트 적발에 대비해 자금세탁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대기업 직원들과 거래업체가 결탁한 유통비리를 찾아내 단죄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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