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는 출산 휴가가 끝난 여성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동일한 업무이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상시 10명 이상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복귀시 불합리한 전근과 부서이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육아휴직 뒤 복귀에 적용되던 규정을 산전후 휴가로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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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는 출산 휴가가 끝난 여성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동일한 업무이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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