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일부 법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독학학위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학위를 딴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8일 교육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력기술인, 감리원, 수도시설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직 경찰공무원,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등에 남아있던 학력차별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현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학위법)'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딴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0년대 도입된 학점은행제로 학위(전문학사 포함)를 딴 사람은 모두 63만7744명, 독학사 학위를 딴 사람은 1만8733명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건강운동관리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 예정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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