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나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8일 인권위는 "지역인권조례 공론화 10주년과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5주년을 맞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문화 지역 확산과 함께 인권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국인권재단이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충북과 전남, 세종시 등은 인권위원회회의를 연 1회만 개최해 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광주·대전·울산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타 업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나 인권위원회가 미비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자체 인권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및 심의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인력 확충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