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기업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이 많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제도를 도입해 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수사 건수를 줄이겠다"고 말해 통상 총장 취임 후 이뤄졌던 대기업 등에 대한 대형 사정수사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해 수사 적정성을 점검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 총장들의 취임사에는 기업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하겠다"는 표현이 단골로 등장했지만 문 총장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총장은 "'외과 수술식' '핀셋 수사' 같은 용어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겠다고 하기보단 수사 중이나 수사 후에 '적정하게 수사했는지' 점검받는다는 자세로 한다면 과잉·축소수사나 편파수사라는 평가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잉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이같은 문제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면세점 입찰비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등 기업 수사가 진행중인데 수사에 착수한 뒤엔 다른 사건들처럼 똑같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를 담당해 온 일선 검찰청 특수부도 축소할 전망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지청 특수부를 대폭 축소할 생각"이라며 "지청 단위에서 특별수사를 할 땐 대검에서도 '꼭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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